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시킴
2. 각 기관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 규정 마련
3.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관 및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이 법안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의 의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된 기관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적용하고, 재난 대비를 위해 필요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핵심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