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을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 시스템에는 드론, 통신체계, 조종인력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3. 드론을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조기에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안전관리에 접목시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