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재난의 법적 정의 신설: 사회재난의 범위에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 기반 통신망 장애를 재난 유형으로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로 마련했습니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근거: 통신망 장애 발생 시 관련 부처 또는 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지휘·조정의 컨트롤타워가 명확화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운영: 통신재난 발생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 절차를 체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합니다. 초동대응, 복구, 대국민 안내 등 단계별 조치가 표준화됩니다.
4. 재난관리기금 활용 확대: 통신망 장애 대응·복구에 재난관리기금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장비 확충, 복구 지원 등 필요한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가 확보됩니다.
5. 통합 재난관리체계 강화: 기존 자연·사회재난 체계에 디지털·통신 분야 재난을 포함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재난 유형 전반에 걸쳐 통합 관리와 협업이 촉진됩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기반 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 장애를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예방·대응·복구의 책임과 수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