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축제에서 보다 광범위한 지역행사로 개념을 세분화하여,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다중 밀집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범위를 넓힌 점입니다.
2. 지역행사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 이동, 차량 통행량, 범죄 발생, 안전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 대형 재난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관 기관간의 협력 체계를 향상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더욱 정교한 안전 계획과 빈틈없는 대응으로 재난 발생을 줄이고, 만약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