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교육 내용 강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들이 받는 전문교육에 재난 피해자 지원업무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2.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던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 지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유가족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유가족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