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재난문자방송 송출 시 임의로 표준문안을 수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재난 발생 일시, 위치, 대피요령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제한합니다.
2. 재난방송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하는 기관에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문자방송의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어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방송 송출시 임의적인 수정을 제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