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량재해사망자 관리단을 운영하는 규정은 내부 예규로 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하고, 해당 관리단의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지원에 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량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 근거를 보완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