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이익 손실이나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2. 이태원 참사를 반영한 재난 보상 확대: 용산 이태원 참사와 같은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참사를 계기로,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법적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재난 지원 사례와 비교하여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금융 지원 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 확보: 이태원 참사 후 특별재난지역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피해 상인들을 금융지원의 형태로만이 아닌 추가적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재난으로부터 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책무로 여기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