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성한 집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매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획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밀접하게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에서 제출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비롯한 관련 계획들의 작성주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설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관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실적 제출 및 그 분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추진실적의 국회 제출을 통해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계획의 작성 주기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