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합니다.
2. 행사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원통제를 포함한 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난 예방 관련 조치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태원과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