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경찰, 소방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야 함.
3. 주최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중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대해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혼잡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조치를 강화.
법안의 취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이태원과 같은 참사를 방지하고, 군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축제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