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 국고지원 사업의 목적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재난상황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지자체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계보호와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