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며,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등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주요 자연 보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새로운 사회재난으로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피해 방지와 복구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