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피해자가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를 입은 사람들 및 기업의 생활 복귀를 위한 지원 규정을 추가함.
3. 상가 같은 상업용 건물과 세입자의 생활 복귀 지원, 생계에 꼭 필요한 피해 산업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원도 포함함.
4. 피해자가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고,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증가에 대응하여, 피해 입은 국민들이 재난 후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재해 예방과 기본 복구에만 머물지 않고, 재해로 인해 생활에 큰 타격을 받은 국민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