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 일원화: 기존에는 대규모 재난 시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본부장을 맡을 수 있었으나, 국무총리로 권한을 일원화하여 지휘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유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제도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3. 피해회복 실태조사 규정: 피해회복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 지원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복수의 재난 상황에서의 지휘체계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체계를 공식화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