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6조제3항제3호의2가 신설되어,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학습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부담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