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주요 부속시설(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기조화실, 승강기, 주차장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사업 복구를 돕도록 함.
3. 전통시장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건축물 및 시설의 복구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시장 활력 회복에 기여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피해 입은 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줄이며, 전통시장과 같은 공동체의 빠른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며 피해 복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