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이벤트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지역에서의 안타까운 인명사고와 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를 계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난 예방 및 효과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