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생계수단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소상공인도 자연 및 사회재난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시설복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제66조제3항제7호의2 및 제5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 및 사회재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도 해당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