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구호와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그리고 주로 농업, 어업, 임업, 소금생산업에서 생겨난 시설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2. 최근 폭우로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 같은 중요한 운송 수단이 큰 피해를 입어, 일을 못하게 된 운송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손상된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여, 이런 유형의 피해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재난 피해 복구 지원 범위에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수리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운송업자들이 막대한 수리비로 인해 일을 재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여, 이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