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피장소 지정 시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 규정을 둡니다.
2. 대피소에 휠체어 경사면, 점자블록, 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안전한 대피장소를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재난과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일부개정하여 대피장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모든 국민이 적절한 대피장소에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