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재난 정의의 법적 명확화: 기존 시행령 수준에서 다루어지던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률상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직접 명시하여 관리의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사항 강화: 국가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정보시스템 이중화 등 대비책 구체화: 행정전산망 마비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서버 이중화 등의 기술적 대비 사항을 법적 계획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중단이 국민 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를 중대한 사회재난으로 관리하고 국가적인 대비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