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법안에서는 인적자원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재난관리자원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부 규정도 보완되었습니다.
3. 기타 현행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물적자원에만 초점을 두었던 법안을 개정하여 인적자원을 중요시하고, 재난 발생 시에도 적절한 인적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