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시험 면제 제도의 보완: 기존 법령은 특정 자격을 보유한 응시자에게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자격마다 평가하는 내용이 달라 전문성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2. 일부 과목 면제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제1차 시험과목 전체 면제뿐만 아니라 일부 과목에 대한 면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변경하여, 응시자가 가진 자격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과목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응시자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 자격별로 중복되는 과목만 면제함으로써 다른 응시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인재난관리사가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자격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면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재난관리 전문가의 역량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