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발생 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시·도 차원에서 긴급돌봄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긴급돌봄체계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