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재난방송협의회와 시·도 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 이전에는 이 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중앙 및 지역위원회에 협의회 설치를 필수적으로 규정하여, 재난 시의 정보 전파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2. 현행법상의 임의 규정을 강화: 이전에는 많은 지역에서 협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강화된 규정을 통해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의무화함.
3.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 방안 마련: 개정안은 각 지역의 특수한 재난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특성에 최적화된 재난 응대가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보 전파 및 대응을 위해 재난방송 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지역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활성화 및 연계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빠른 정보 제공과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