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문화활동 강화: 안전신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난예방조치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비밀누설 금지의 범위 명확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을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