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피해자와 그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해당 정보를 수집한 사실 및 내용을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유족에게 통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이러한 통지 규정이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이태원 참사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재난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고통 증대를 막기 위한 법적 개선점을 제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가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