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등16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난 복구비용의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지원액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고시로 정하는 재검토기한을 법률로 상향하여 조치합니다.
2. 지원단가를 실거래가에 더 정확하게 반영하여 피해 농가 등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되는 차이를 해소합니다.
3.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실제로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개선하고, 산정기준의 재검토를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