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발생 시 이루어지는 복구 작업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지원단가)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2.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시장 상황과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실제 손실과 피해가 빠르고 적절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
3. 실제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지원금액의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 복구 지원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이 현실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 이뤄지도록 하여, 재난 피해자가 받는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