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매년 일정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우선적 사용 용도 확대: 기존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주로 재난 발생 후의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조치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활동에도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재난 예방 대책에 대한 기금 사용 근거 마련: 개정안은 재난 예방 대책 수립과 그에 대한 자원 투입을 명확한 법률적 근거로 뒷받침함으로써, 재난 예방활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재난관리 체계가 주로 재난 발생 후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개선하고,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활동에도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