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피해 지원금에 현실적인 물가상승이 반영되어 지원금이 현재보다 더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 업무 태만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커졌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 법안은 피해주민이나 피해기업이 자연재난은 물론 관리 부실로 인한 재난 피해도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덜고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