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 복구 지원을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동산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피해와 손해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조정함.
3.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난 복구 지원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경제 위기와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충분히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