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구조 현장지휘관의 자격과 역량을 법률로 규정하여, 현재 훈령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인증제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2.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방법과 운영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긴급구조 대응에 있어서 능력 있는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관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역량을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재난 대응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