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피해 조사 및 안전 관련 통계 작성 시에 성별 현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과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3.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성 불평등을 다차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 상황에서의 성평등을 강화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구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폭력 상황에 놓인 약자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과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인 성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성 평등을 보장하여 재난 상황에서 모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