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취약계층에 색각이상자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색약 또는 색맹인 색각이상자를 고려한 시설 설치 및 표지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배려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과 표지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