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 연구원에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재난안전 연구센터'의 역할 명시: 연구센터가 재난안전 연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재난안전 연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부여: 연구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 등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 연구 및 정책수립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재난안전 연구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