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여 재난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조사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
2. 대통령이 정하는 중대한 재난,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국회가 조사를 요구하는 재난 등에 대하여,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관련 부처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함.
3.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련 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조치 계획과 실행 결과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재난 관련 개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그 원인과 대응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난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유사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