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재난 예방을 위한 조치인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과 금지, 강제 대피 또는 퇴거,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불응한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신설합니다.
2. 이에 따라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 강제 대피 또는 퇴거,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방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적절한 처벌을 통해 예방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