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의 복잡성 증가: 최근 기후 변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재난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모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기존의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에 한정된 활동만 할 수 있어,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의 사각지대에는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 확대: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활동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포함시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