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업종들의 영업 손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재난의 예방 및 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장들이 폐업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재난의 예방 및 대응 조치의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 기업과 피해 주민의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겪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효과를 높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