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복구비를 포함하여 재난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재난 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합니다.
3.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를 받기 위해 사전에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신고하는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