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취약계층 정의: 현재 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시 취약한 사람들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위기관리 매뉴얼의 문제점: 재난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안전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침이 부족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실태조사 도입: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재난 시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