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지자체가 대규모 모임이나 축제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2. 해당 안전관리계획은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지도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와 지도가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태원 추모행사와 같이 많은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유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