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족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유가족 모임 지원: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이 모여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대할 수 있도록 유가족 모임을 공식적으로 지원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유가족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가족 단체가 활동하기 쉽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유가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