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피해기업의 생계와 경영 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방식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영업중단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재난의 예방과 대응 조치로 인한 영업 중지 및 제한에 대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 예방과 대응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 안정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