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합니다.
2.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관리사의 배치를 권고합니다.
4. 재난관리사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관리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자격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직업군을 육성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책임관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