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의무화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주최자나 주관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책임 하에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전에는 주최자나 주관 단체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 대책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개정해 주체가 없는 행사에도 안전 사고 예방과 대책이 적용되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최자나 주관 단체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행사나 축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태원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축제와 행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