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안전상황실의 최소한의 규격이나 환경 기준을 정하여, 상황실의 업무 효율성과 관련 직원들의 피로를 완화하고 재난 대비를 용이하게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재해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난상황실과 지역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안전상황실의 기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재난 대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