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작물, 가축 및 수산생물의 피해금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법은 이를 제외하고 있어 농산어촌 지역의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대통령령을 통하여 피해상황 조사 방법, 피해금액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게 되므로, 관련 절차 및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실제 피해 상황에 따른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실질적 피해가 큰 농산어촌 지역의 농작물이나 가축, 수산생물 손실을 재난지원 대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이로써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지원 형평성을 높이며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